송민호 재복무, 102일 무단결근 유죄 확정 결국 통지 임박

송민호, 재복무 결국 확정
가수 송민호의 재복무가 결국 확정됐다. 그는 사회복무요원 복무 중 102일간 무단결근한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의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1심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병무청은 재복무 절차 진행을 검토하고 있다.

병무청은 조만간 송민호 본인에게 재복무 통지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이번 결정으로 송민호는 병역 의무를 다시 이행하게 됐다.
사회복무요원 당시 무슨 일 있었나
송민호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서울 마포구 시설관리공단과 주민편익시설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근무했다. 그는 이 기간 동안 총 102일에 걸쳐 복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한 혐의를 받았다.
이로 인해 병역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송민호는 첫 공판에서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으며, 최후진술에서 모범을 보이지 못해 죄송하다고 전했다.
병무청, 재복무 절차는
병무청은 송민호의 유죄 확정 판결에 따라 재복무를 결정했다. 병무청 관계자는 판결문을 바탕으로 정확한 재복무 기간과 복무 기관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복무 기간은 법령에 따라 부실 복무 일수인 102일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병무청은 검토가 끝나는 대로 송민호에게 재복무 통지를 할 예정이다.
재복무 일수 102일, 형평성 논란 왜?
송민호의 재복무 일수가 102일로 알려지면서 일각에서는 형평성 논란이 제기됐다. 과거 다른 연예인들의 병역 관련 사례와 비교하는 목소리도 나왔다. 대중은 사회복무요원의 출퇴근 관리와 감독 체계에 대한 관심을 표하고 있다.

병무청은 판결 확정 후 복무 이탈 일수만큼 재복무하도록 절차를 밟겠다는 방침을 이미 밝힌 바 있다. 이번 사건은 연예인의 병역 이행 문제를 넘어 사회복무 제도 전반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